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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

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시다면

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막상 신청하려면
‘어디에? 어떻게?’,
그리고 ‘등급이 너무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?’ 걱정이 앞서죠.

오늘은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부터 이의신청, 등급별 혜택까지
가족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쏙쏙 정리해 드립니다.

 

✅ 장기요양등급이란?

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
어르신의 신체적·정신적 기능 저하 정도를 평가해
요양서비스 필요성을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.

 

✅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

  • 만 65세 이상 어르신
  •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, 파킨슨병,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진단자

 

✅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5단계

1. 신청서 접수

제출 서류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(65세 미만 시) 진단서

 

2. 방문조사

공단 조사원이 가정에 방문해
신체 기능, 인지 기능, 행동 변화 등 총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.
이 결과가 등급 판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.

 

3. 의사소견서 제출

  • 공단이 발급한 ‘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’를 병원에 제출
  • 병원에서 원본 소견서 발급
  •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 유효

방문조사 후 서류 미제출 시 등급 불승인될 수 있어요.

 

4. 등급판정위원회 심사

조사 자료와 소견서를 바탕으로
전문가 위원회에서 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.

 

5. 등급 통보 및 서비스 개시

  • 등급 결과는 문자·우편·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  • 결과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, 방문요양, 주야간보호 등 서비스 신청

 

 

💡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정리

등급설명주요 혜택
1등급 전신 활동 어려움, 전면 보호 필요 요양원 입소, 방문요양, 가족요양
2등급 상시 보호 필요 요양시설 이용, 재가서비스
3등급 일상활동 중 상당한 도움 필요 방문요양, 주야간보호 가능
4등급 부분적 도움 필요 재가서비스 중심, 가족요양 신청 가능
5등급 치매 위주 경증자 방문요양 및 치매특화 서비스
인지지원등급 인지기능 저하만 존재 주야간보호, 인지기능 프로그램 가능
 

가족요양(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돌봄)은 4~5등급 이상부터 가능하며
월 최대 약 23~40만 원까지 수당 지급됩니다.

 

❗ 등급이 낮게 나왔을 땐? → 이의신청 방법

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
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
이의신청 절차

  1.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  2.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 제출
  3. 필요시 진단서, 소견서 등 추가 자료 첨부
  4. 공단 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

결과는 약 2~4주 내 통보되며, 등급이 상향될 수도 있어요.

 

📌 신청·이의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조사 시 어르신 실제 상태를 솔직히 전달
  • 병원은 공단 의뢰서 기반으로 소견서 작성해야 함
  • 이의신청은 결과 수령일 기준 90일 이내
  • 결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시 재가서비스 신청 가능

 

마무리하며

장기요양등급 신청은
부모님과 보호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.

절차만 알면 어렵지 않고,
예상보다 등급이 낮게 나와도 이의신청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으니
조급해하지 마세요.

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부담은 줄이고,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.
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!